평가/인증절차

인증평가 운영절차 및 평가 내용

인증기준을 통한 평가 계획

  • 평가 예정 일시 및 대학

    일시 및 대학

    -평가 일시 및 평가 대학 선정

  • 평가 방법

    평가 위원 구성 및 역할

    - 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위원 중심 역할
    - 피평가대학 교수, 행정가 대상 면담
    - 임상 실습현장지도자 대상 면담
    - 강의 시연 참관
    - 재학생 대상 개별 면담, 만족도 조사 시행

  • 평가 예정 일시 및 대학

    일시 및 대학

    - 피 평가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는 과정
    - 각 대학의 전반적 현황 및 항목별 현황 파악
    - 평가위원은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근거와 함께 기록

  • 평가 예정 일시 및 대학

    일시 및 대학

    - 1일의 평가 기간동안 피 평가대학 방문
    - 자체평가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 서면평가 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였던 사항을 평가 하는 과정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의원 총회 및 한국 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에서 보고서 발표를 통한 임상병리 교육 평가원의 필요성 및 홍보 계획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증제도 운용을 통한 대학 임상병리학과의 질적 재고 및 홍보 효과 기대
향후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평가인증 절차

  • 공고 및 신청

    1. 3월
    2. 평가원/대학
    3. 평가, 인증
      실시 공고
      및 신청 접수
  • 대학 지원

    1. 4월
    2. 평가원/대학
    3. 자체평가
      설명회
    1. 6월
    2. 대학
    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평가

    1. 5월
    2. 평가원
    3. 평가위원 위촉
      및 연수
    1. 6월
    2. 평가
      사업단
    3. 서면평가
    1. 7월
    2. 평가
      사업단
    3. 현지 방문평가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1. 평가 후
      7일
      이내
    2. 대학/
      평가 사업단
    3.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판정

    1. 8월
    2. 조정
      위원회
    3. 평가결과 조정(필요시 2회 개최)
    1. 대학
    2. 평가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 제출
    1. 판정위원회
    2. 평가결과
      판정
    1. 이사회
    2. 판정결과
      승인
  • 결과통보

    1. 8월
    2. 평가원
    3. 평가-인증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