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이하‘임평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Education’(영문약칭은 "KABBLS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임상병리사 양성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평가・인증, 교육 및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임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내에 둔다.

 

제4조(사업)

  1. 임평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인증(이하 “평가ㆍ인증”이라 함) 시행
    • 임상병리 교육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및 기타 외부 위탁 사업
  2. 임평원의 사업 결과물은 수혜자에게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임평원의 사업 결과물 제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제 1항의 각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 인증 기준)

  1. 임평원은 평가・인증기준을 매 2년 마다 검토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평가・인증기준의 기본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준에 대한 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

  2. 임평원은 평가・인증기준의 수립 및 개정 시 보건복지부의 임상병리사 수급 관리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임평원은 평가・인증기준 제·개정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수립 및 개정, 평가・인증 관련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임평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임평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임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1. 임평원의 특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재원)

임평원의 운영 재원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임상병리교육 평가・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 교육연수 및 출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임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1. 임평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연간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임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임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사장 1인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평가 단장 (이하“단장”이라 한다) 1인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평가 부단장 (이하“부단장”이라 한다) 1인인
    • 이사 30인 이내(이사장, 원장,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2.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임원을 상임직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1.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본 평가원의 이사장이 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원장의 선임과 임기)

  1. 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2.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단장의 선임과 임기)

  1. 단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단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판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기가 만료된 단장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단장의 선임과 임기)

  1. 부단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부단장은 평가 업무를 지원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3. 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부단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부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부단장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의 선임과 임기)

  1.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이사장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원장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단장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부단장
  4. 선임직 이사는 임상병리학교육전문가, 임상병리 실무 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평가 관련 유관 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한다.

  5. 이사가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7.  

    제20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2인 중 1인은 출연기관 소속 회원 및 직원이 아닌 자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감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원장은 임평원을 대표하며 임평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단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임평원의 실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임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 임평원의 재산 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임평원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임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1. 임평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 원장, 단장, 부단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사장은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제정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평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수립・승인 및 예산ㆍ결산, 재산의 취득ㆍ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임평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 이사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이사장은 경미 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허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결의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서면결의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ㄴ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임평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을 임평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30조(상임위원회)

  1. 임평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다음의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
    • 재심위원회
    • 판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4.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1. 원장은 임평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재심위원회 임무)

재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33조(판정위원회 임무)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교육인증평가위원회에서 송부된 평가에 대한 판정에 관한 업무
  • 판정 유형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
 

제34조 (조정위원회 임무)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단 간의 평가 결과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
 

제35조(비상임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임상병리 교육인증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비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기준개발위원회
    • 제도개선위원회
    • 교육위원회
    • 모니터링위원회
  2. 비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임평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제37조(전문위원)

원장은 임평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부설기관

제38조(부설기관 설치)

  1. 임평원의 목적사업 수행 중 전문성을 요 하는 것은 임평원의 부설로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1. 임평원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임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심의 후 운영위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임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에 귀속시킨다.

 

제42조(청산인)

임평원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43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임평원 설립 허가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기본재산목록(정관 제6조 관련)

(단위:원)

기본재산목록의 재산출연에 대한 구분,종류,금액,비고입니다.
구분 종류 금액 비고
동산 현금 400,000,000 원  
합계